금감원, 보험사기 의심 증가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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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00:19 댓글 0본문
1.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3.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과 브로커뿐만 아니라 협조한 환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명]
금감원이 병원과 브로커들이 연계돼 보험금 사기를 일으켰다는 조직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신고받고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개체들뿐만 아니라 협조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청구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실손보험: 실제로 입원치료 등을 받아 지출한 금액에 대해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보상해주는 형태의 보험
- 비급여: 건강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서비스 및 치료재료
- 조직형 보험사기: 병원과 브로커 등이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보험금 사기를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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