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지원 확대, 주거비 경감을 위한 국토부의 새로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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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5 02:40 댓글 0본문
1. 국토교통부가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시행한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절반 합산되는 등 청약 제도가 개선된다.
3.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이뤄진다.
4.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되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
[설명]
국토교통부가 출산 가구 지원책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청약 제도를 개선하며 주거비 경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부모들에게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절반 합산되어 가산점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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