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와 건설업계, PF 수수료 체계 정비로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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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9 00:08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PF 수수료 체계 정비로 용역 대가만 부과 결정.
2. 현재 32개 항목을 11개로 통합하여 투명성 높여.
3.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선진화된 PF 시장 구축 방안 설정.
4. 수수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예정.
5. PF 수수료 관련 법 위반 예방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 강화 계획.
[설명]
금융감독원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여 용역 대가만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있던 수수료를 11개 항목으로 통합하여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며, 차후 PF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PF 수수료 관련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용하는 과정 전반을 총칭하는 금융 용어.
2. 용역 대가: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이나 서비스 대금을 의미하는 용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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