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항공운수권 협약, 좌석수제서 운항횟수제로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0:41 댓글 0본문
1.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에서 운수권 증대 합의.
2.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
3. 주 1천450석 제한에서 최대 주 21회 운항 가능.
4. 화물 운수권 주 20회 신설.
[설명]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항공운수권이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주 1천450석으로 제한되던 운수권이 최대 주 21회까지 운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화물 운수권 또한 주 20회로 신설되며, 상대국 내 목적지와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항공기 운용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운수권: 국가 간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권한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는 수량이나 빈도가 결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운항횟수제: 좌석수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아닌, 항공사가 운항 가능한 총 횟수로 규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태그]
#한-카자흐스탄 #항공운수권 #운항횟수제 #운용효율성 #화물운수권 #항공회담 #좌석수제 #운항가능횟수 #규제변화 #항공산업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