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시 서비스 정보 통지 의무화..."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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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2 12:16 댓글 0본문
1. 상조나 적립식 할부 거래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들은 매년 소비자에게 정보 통지해야 함.
2. 소비자가 납입 금액이나 횟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확대됨.
3.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설명]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어 상조나 적립식 할부 거래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매년 소비자에게 납입 금액과 횟수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거래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통지하고 관련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할부거래: 미리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거래 형태.
- 상조 및 적립식 할부 거래상품: 생명보험 및 저축 상품 등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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