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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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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0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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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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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로 인한 투자 사기에 경고 발령.
2. 가짜 거래소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 온라인 친분 이용형, 유명 거래소 사칭형.
3. 사기범들은 SNS 등을 통해 위조된 거래소를 소개하며 투자자를 현혹.
4. 금감원, 투자자에게 각별한 주의 당부 및 대응요령 안내.

[설명]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짜 거래소 유형에 대해 경고하며, 투자자들에게 신고 및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투자방을 통한 투자 유도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가짜 거래소 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 가상의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포함
- 가짜 거래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위조된 가상자산 거래소
- 투자자 사기: 가짜 거래소 등을 이용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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