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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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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18: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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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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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인수 계획을 불허했다.
2. 대형 학원 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어 결합 금지 조치를 내림.
3. 공단기의 독점 지위 확대 우려와 수강료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무원 시험 학원 '공단기'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불허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학원의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학원비 등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즉시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인수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
2. 결합 금지 조치: 기업 간 합병이나 인수를 금지하는 조치.
3. 독점 지위: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들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지위.
4. 수강료 인상: 학원이나 교육기관에서 강의료를 상승시키는 것.

[태그]
#FairTradeCommission #공정거래위원회 #메가스터디 #학원 #학원결합 #공단기 #강의료 #인수거래 #경쟁제한 #독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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