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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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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5 14: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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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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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원산지 표시 점검 시작
2.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 위반 예방에 집중
3. 대도시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
4.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미표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설명]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전통 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고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용어 해설]
- 제수용품: 설 명절에 선물로 주고받거나 떼먹는 음식이나 물건
- 원산지 표시: 상품의 생산지 또는 제조지를 표시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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