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맥주 공급 혁신, 전문음료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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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02:31 댓글 0본문
1.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직접 공급 가능해진다.
2. 기획재정부,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3. 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도 음식점에 판매 가능.
4. 도수에 따라 주류와 음료 구분하여 규정.
5. 개정안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 예정.
[설명]
정부가 종합주류 도매업자에게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음식점이 무알코올 맥주를 직접 구매해서 판매할 필요가 없어지며, 전문음료 유통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도수에 따라 주류와 음료를 분류하여 규정하고,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종합주류 도매업자: 다양한 주류를 도매하는 업체
- 도수: 주류나 음료의 알코올 함유량을 나타내는 단위
- 비알코올 음료: 알코올 함유량이 0%인 음료
- 무알코올 음료: 알코올 함유량이 0% 초과 1% 미만인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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