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상장폐지 위기… 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이의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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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1 08:30 댓글 0본문
1. 태영건설, 2023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 거절 받아.
2.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과 '감사 제약' 지적.
3. 상장폐지 위험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예정.
4. 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 유지 가능성 소지.
5. 이의신청 후 최장 1년 개선기간 부여 예정.
[설명]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의견 거절 사유로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회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부감사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한 기업은 이의신청을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감사 의견 거절: 회사의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표명 의견이 거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계속기업 가정: 회사의 재무상태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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