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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방지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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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8 0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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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방지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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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방지 강화 계획 발표.
2. 보험업체에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 등록 취소 방안 제안.
3.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업무에 업계 협력 요청.
4. 경찰청, 방심위와의 협력 강화로 엄정 대응 예고.
5. 보험사기 관련 특별법 개정 추진 및 세부 이행방안 논의.

[설명]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대응책과 협력체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체들은 보험사기에 관여한 설계사 등록 취소 및 피해자 구제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방심위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험사기에 엄정 대응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용어 해설]
- 보험사기: 보험금을 채이 받거나 사기적 행위로 이익을 얻는 행위
- 보험업체: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 보험금: 보험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는 금액

[태그]
#FinancialSupervisoryService #방심위 #경찰청 #보험사기 #건보공단 #자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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