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지 못할 수도! 무릎 세포주사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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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18:11 댓글 0본문
1. 금감원, 무릎 세포주사 등 신의료기술 보험금 청구 급증에 소비자 경보 발령
2.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 대상이나 보건복지부 치료 대상 미준수시 보험금 미지급 우려
3. 무릎 주사 보험금 청구 건수 38건에서 1,800건 폭증, 지급액도 급증
4. 전립선 결찰술도 청구 건수 1,600건에서 3,200건으로 두 배 늘어
[설명]
금융감독원이 신의료기술 중 무릎 세포주사와 같은 치료의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치료 대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 주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비용이 비싼 치료를 받을 때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 무릎 세포주사: 관절 문제 등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사로, 무릎 관절 간격을 넓히거나 연골 손상을 개선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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