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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금융위원회,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 16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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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1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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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금융위원회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 16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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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 부과 결정.
2. 2022년 기준 위반으로 셀트리온에 130억원 과징금 부과 후 최대 규모.
3. 두산에너빌리티, 2016년 인도 화력발전소 공사로 손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혐의로 감리 받아왔음.
4. 금융위, 전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 결정.
5. 한솔아이원스에도 60억1970만원 과징금 부과 예정.

[설명]
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유로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2년 기준 위반으로 셀트리온에 이어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 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한 손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한솔아이원스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손실을 발생시켜 회사에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금.
- 회계처리 기준 위반: 회사가 회계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태그]
#FinancialServicesCommission #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 #금융감독원 #회계처리기준위반 #한솔아이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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