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잔술' 판매 가능, 다음 달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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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18:08 댓글 0본문
1. 식당에서 '잔술' 판매 허용되며, 주류 판매 업 면허 취소의 예외 범위 확대됨.
2. '잔술'을 판매할 때 주류를 잔에 나눠 담아 판매 가능하며, 비알코올 음료도 함께 공급 가능.
3.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 물료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됨.
[설명]
기획재정부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허용하고,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술을 잔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잔술'이 가능해지며,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 음료도 함께 팔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주류 판매업 면허 :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체가 갖춰야 하는 면허.
- '잔술' : 주류를 잔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방식.
- 비알코올 음료 : 주류가 아닌, 알콜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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