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대가 금전 수수 거래소, 퇴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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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08:12 댓글 0본문
1. 금융위원회, 특정금융거래정보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조치 미이행 시 퇴출 가능성
3. 변경신고 기한 일률적 제한 완화, 실명계좌 발급 요건 추가
4. 금융거래 질서 강화와 범죄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설명]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7월부로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의해 사업 신고가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한 변경신고기한의 일률적 제한이 완화되어 더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에 관한 요건도 추가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서 가상화폐 거래 시 공정성과 안전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
- 신고 직권말소: 사업자 신고를 관할 기관이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권한
- 실명계좌 발급: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설되는 은행계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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