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주환원 세제 혜택 확대, 누진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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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0 00:15 댓글 0본문
1. 기획재정부,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완화할 방침.
2. 주주환원을 늘릴 시 부분적인 세제 혜택 제공하고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예정.
3. 배당 증가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이 불명확하며 대주주와 일반투자자 구도가 고심되는 상황.
4. 배당소득 세제 혜택 방식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으로 논란 예상.
[설명]
한국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주환원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주주와 일반투자자 간의 형평 문제도 고민 중입니다. 특히 배당소득 세제 혜택의 방식이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분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주주환원: 기업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행위
- 법인세: 기업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 배당소득세: 주주가 배당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
- 누진세율: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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