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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피아노, 최저 판매가격 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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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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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창 피아노 최저 판매가격 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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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창 피아노의 최저 판매가격 강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1억6600만원 과징금 부과.
2. 대리점들은 온라인 최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제품 공급 중단.
3. 소비자들은 대리점 간 경쟁으로 가격이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하락.

[설명]
국내 디지털피아노 업체인 영창 피아노가 대리점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대리점들은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로써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 판매가격: 제품을 판매할 때 정해진 최하의 가격
- 시정명령: 기업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명령
- 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비용을 부과하는 처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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