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3~6월 각 지역 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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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9 05:15 댓글 0본문
1. 경북도가 3~6월 각 지역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2.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30% 중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3. 영수증을 제출하면 당일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환급.
4. 단,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품목,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은 제외된다.
[설명]
경북도는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1회씩 5~7일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구매 금액의 30% 중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며,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내 6곳의 시장에서 진행되며, 환급 대상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용어 해설]
- 온누리상품권: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 상품권으로 교통카드나 소액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권.
- 제로페이: 카드 결제 시 할인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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