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관련 법 개정, 산업 발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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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14:21 댓글 0본문
1. 국토 교통부, 공간정보 제공 대상 확대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밝히며 19일 시행 예정.
2. 모든 사업자가 보안 심사 후 공개 제한 공간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3. 산업 분야에서 더 정확한 공간 정보를 활용 가능해짐.
4.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활용될 수 있음.
5.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할 예정.
[설명]
국토 교통부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하여 공개 제한 공간 정보를 더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자가 보안 심사를 거친 후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 정보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적용할 수 있게 되며,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 교통부가 공개 제한 공간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법률.
- 보안 심사: 정보나 자료의 보안 수준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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