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영창, 대리점에 온라인 판매가격 강제 조정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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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14:23 댓글 0본문
1. HDC영창이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로 조정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영창에 1억6600만원 과징금 부과.
3.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가격 경쟁 차단 및 소비자 피해 발생.
4. 영창의 대리점 가격 통일, 가격 낮추면 공급 중단 협박.
[설명]
국내 1위 피아노 업체인 HDC영창이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일정 이상 낮추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HDC영창에 1억6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가격 경쟁이 차단되고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HDC영창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까지 할 것임을 공지하며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일시켰고, 이에 대리점들이 289회에 걸쳐 가격을 낮춘 경우에도 물건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다. 현재 HDC영창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단했다고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으며, 대리점들의 가격은 낮아졌다.
[용어 해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생산자가 소매업자 등에게 공급한 제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 과징금: 공정거래 위반 사례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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