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입법,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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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25 16:53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법" 입법 추진 중
플랫폼법으로 소비자와 중소 플랫폼 보호, 거대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응할 것을 강조.
2. 중소 플랫폼 역량 확장을 위한 법 제정
혁신과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요소 제거, 중소 플랫폼 등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대.
3. 지정 기준과 절차 투명하게 규정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한 규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
4. 공정위와 글로벌 기업 소통 강화
글로벌 기업과 소통하여 공정위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의지 표명.
[용어 해설]
1) 플랫폼법: 거대 플랫폼의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와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법.
2) 반칙행위: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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