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LS 투자자에게 대표 사례 선별 고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8 08:13 댓글 0본문
1. 금융당국, 홍콩 ELS 피해자를 위해 가장 많은 배상 기준 적용할 대표사례 선별 중.
2.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자율배상을 위해 금융회사별 대표사례 뽑기로 결정.
3. ELS 투자자들은 얼마나 배상받을지 불분명한 상황 속 대표사례 선별 속도를 낸다.
[설명]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은 배상 기준이 적용될 대표사례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투자자들은 현재 자신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대표사례를 뽑아 각 회사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표사례 공개는 ELS 투자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배상 비율을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어 해설]
- ELS(주가연계증권): 주가 연계 증권(ELS)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생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가 연계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태그]
#FinancialRegulator #ELS투자 #배상기준 #금감원 #투자자보호 #금융회사별 #대표사례선별 #민원처리 #금융시장 #영등포구 #금융지도원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