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투표 이달 18일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6 18:13 댓글 0본문
1.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 확보로 이달 18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진행 예정.
2.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80% 동의를 받기 위해 4월 5일까지 홍보 투쟁 예정.
3. 노사 간 임금인상률 협상 대립으로 교섭 결렬, 쟁의권을 확보하며 대화 중단 결정.
[설명]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여 이달 18일부터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시작합니다. 노조는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4월 5일까지 활발한 홍보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며, 노사 간 임금인상률 협상에서 대립으로 교섭이 결렬되자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화 중단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 쟁의권: 노동조합이 노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권리로, 쟁의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합원의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 조합원: 노동조합 소속의 회원이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홍보 투쟁: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얻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SamsungElectronics #삼성전자 #노동조합 #쟁의권 #노사갈등 #임금협상 #투표 #교섭결렬 #홍보투쟁 #조합원 #노사협의회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