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가계부채 관리 강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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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08:19 댓글 0본문
1. 국민은행,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제한,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장기간 30년으로 축소.
2. 대출 보험가입 및 거치기간 없애기로 결정, 토지담보대출 중단, 신규 통장자동대출 최대한도 5천만원.
3. 모기지보험 가입 중단, 전세대출 타행 대환도 한시적 중단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발표.
[설명]
국민은행이 주택대출 및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제한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 최장기간이 30년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대출 보험가입과 거치기간이 없어지며, 토지담보대출은 중단되고 신규 통장자동대출의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기성 자금을 막고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강조됩니다.
[용어 해설]
-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의 준말이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 모기지보험(MCI/MCG): 대출 시 부담하는 금리 및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예금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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