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확장, 상세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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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08:59 댓글 0본문
1. 국세청, 내년부터 13개 업종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2. 새로 추가된 업종으로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포함
3.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시 의무적 발급 요구
4. 의무 발급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설명]
국세청이 내년부터 13개 업종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사업, 스터디카페 등이 추가되며, 해당 업종에서는 소비자 요구 없이 10만 원 이상의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건수는 상당한 규모를 보입니다.
[용어 해설]
- 현금영수증: 현금 거래 시 소비자에게 발급되는 세금 계산서
-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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