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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규격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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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6 14: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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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규격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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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식품부, '반려동물 완전 사료' 표기 허용
2. 제품 이름에 원료명 넣을 시 함량 비율 표시 의무화
3. 프리믹스 원료는 세 가지 이상 함량 순으로 표시
4. 돈지박, 수지박 등 원료는 쉬운 용어로 표기
5. '유통전문판매업체' 정의 등 산업 활성화 방안 포함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사료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영양소 요구량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 사료'로 표기가 허용되며, 원료명이 제품 이름에 들어간 경우 함량 비율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다양한 원료가 섞인 제품의 경우에는 세 가지 이상의 원료를 함량 순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원료명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기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통전문판매업체 등에 대한 정의도 신설했습니다.

[용어 해설]
프리믹스 원료: 다양한 원료를 섞어 만든 사료 원료
유통전문판매업체: 사료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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