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빌라 소유자,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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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11:33 댓글 0본문
1. 수도권 빌라 소유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 가능
2. 정부 개정안으로 빌라 소유자 대다수가 무주택자로 간주
3. 공시가격과 면적 기준 완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부 대책에 포함
[설명]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 1채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빌라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공시가격: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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