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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올해 상반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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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7 10: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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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자계약 올해 상반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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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작년 대비 3.9배 증가했다.
2.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 수는 2배 이상 증가.
3. 전자계약은 전체 거래의 4.93%를 차지.
4. 은행에서 전자계약 시 우대금리와 할인 혜택 제공.

[설명]
올해 상반기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가 작년 대비 3.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 가입한 공인중개사 수도 2배 이상 늘었으며, 전자계약은 전체 거래의 4.93%를 차지했습니다.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를 대신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제도로, 우대금리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용어 해설]
- 전자계약: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제도.
- 우대금리: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혜택.

[태그]
#RealEstate #전자계약 #부동산 #공인중개사 #우대금리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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