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온라인쇼핑 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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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08:34 댓글 0본문
1. 정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국내법 집행 강화 대책 발표
2. 소비자 보호 의무 지키는지 감시 강화, 대리인 지정 의무화
3. 소비자 불만 해소 위해 핫라인과 자율협약 추진
4. 주요 항목(식품, 의약품 등) 공동 대응 체계 구축
5. 저가 판매 감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강력 대응
[설명]
정부가 해외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사업자도 국내법을 지켜야 하며,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핫라인과 자율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목해야 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대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등의 해외 플랫폼도 포함됩니다.
[용어 해설]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외국에 위치한 인터넷을 통한 쇼핑 사이트
- 자율협약: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정을 맺는 것
-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부분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에서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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