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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홍콩 ELS 분쟁조정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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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4 0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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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홍콩 ELS 분쟁조정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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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안 설명.
2. 자율배상과 관련, 법률적 근거에 따른 판매사 책임 분담.
3. 자율배상으로 판매사의 자산건전성 우려에 대해 해소.
4.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 비율 규제 관련 이야기.
5. 금융당국 허리숙인 책임자로서의 유감 표시.
6. 태스크포스(TF) 구성하여 가시적 성과 달성 계획.

[설명]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판매사의 자율배상과 관련하여 법률적 근거에 따른 책임 분담, 자산건전성 우려 해소에 대해 언급했으며,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본 비율 규제 등 다양한 관련 이슈를 다뤘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자율배상: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 국제결제은행(BIS): 은행 국제결제정산원(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약자로, 국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증진함.
- 자본 비율 규제: 은행의 채무에 대한 자본 비율을 규제하여 은행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규제 방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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