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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체불 사업장에 강력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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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6 0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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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근로감독 체불 사업장에 강력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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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근로감독 시작
고용노동부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체불 사업장에 대한 강력 대응을 시작한다.

2. 특별근로감독 대상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체불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3. 상습적 법 위반에 대한 재감독
근로감독 이후에도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실시한다.

4. 적발 가능성 높은 업종에 대한 릴레이 기획감독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적발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용어 해설]
1) 특별근로감독: 피해 근로자 수, 체불 금액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
2) 체불: 급여, 상여금 등이 지불되지 않는 것.

#근로감독 #사업장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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