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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분쟁조정안 발표에 따른 배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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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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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ELS 분쟁조정안 발표에 따른 배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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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2. 투자자 배상액은 일방적 책임에 따라 최대 100%로 책정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액 배상기준은 없음
3. 배상 비율은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p), 기타 요인(±10%p)으로 결정
4. 배상 시기는 판매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설명]
금융감독원이 ELS 분쟁조정안을 공개하며 투자자들에게 배상 관련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자율적인 배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판매사 요인, 투자자 요인 등을 고려한 배상 비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안내를 참고하여 손실 여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으로 주가와 연동된 금융상품
- 분쟁조정안: 투자 분쟁 시 조정을 위한 안내 및 기준
- 책임요인: 손실 발생 시 책임 있는 요소
- 자율배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배상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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