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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 연체 대상자 31만 명에 신용회복 조치...1금융권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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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6: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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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소액 연체 대상자 31만 명에 신용회복 조치...1금융권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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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는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298만 명과 개인사업자 31만 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2.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5월 31일까지 신용회복 대상이며, 신용평점 자동 상승 및 채무조정 등의 혜택 제공.
3. 이로 인해 개인 264만 명과 개인사업자 17만 5000명의 신용평점 상승으로 7만 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 대출 가능.
4.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연체금액 전액 상환한 분들을 깊이 인상했으며, 새출발을 응원했다.

[설명]
금융위는 소액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돕기 위해 신속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했다. 이 조치를 통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며, 채무조정 관련 혜택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살리기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신용회복 지원조치: 연체로 미뤄져 있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
- 신용평점: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 호혜를 평가하는 지표
- 1금융권: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기관 중 상위 1위를 차지하는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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