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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대비, AED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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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0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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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대비 AED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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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성 심정지 환자 증가로 AED 수요 증가
2. AED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설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3. 에스원, 온라인 AED 관리 솔루션 도입으로 철저한 관리 강화
4. CPR 교육 보급으로 응급상황 대비 인력 확보

[설명]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AED의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 최근 10년간 급성 심정지 환자가 25% 가량 증가하면서 AED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ED 설치 의무 대상도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되었으며, 미설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ED는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되는데, 현재 몇몇 AED가 사용 연한을 초과하거나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방치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에스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기반의 AED 관리 솔루션을 도입했다. 또한,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0년 이상에 걸쳐 CPR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AED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교육도 진행 중이다.

[용어 해설]
1. AED(자동심장충격기) - 긴급 상황에서 심장마비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다시 시작시키는 의료기기
2. CPR(심폐소생술) - 심정지 환자나 호흡이 멎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 마사지와 인공 호흡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응급 처치 방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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