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 공개, 손실 투자자 보상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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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10:03 댓글 0본문
1. 금감원, 홍콩H지수 연계 ELS 손실 투자자 보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 발표
2. 불완전판매로 손실 본 투자자 최대 40% 기본배상,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게 조치
3.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투자자 별 책임 반영, 최종배상비율 산정 예정
[설명]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와 연계된 ELS 제품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최대 40%의 기본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투자자별 책임을 반영하고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의 약자로 주식과 연계된 파생상품을 의미합니다.
- 기본배상: 피해 본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 비율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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