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피해자 투자자들, 금융감독원의 차등 배상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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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2 00:03 댓글 0본문
1.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의 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며 금감원이 차등 배상안 발표.
2. 금감원은 배상 비율을 0~100%로 구체화하며 투자자들의 반발 속에 논란.
3. 금감원은 판매사의 행위와 소비자 보호 부실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기준안 제시.
4. 차등 배상안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로 인한 법적 분쟁 우려 증폭.
[설명]
금융감독원이 홍콩ELS 투자 손실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0~100% 사례별 차등 배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율 배상에 실패하거나, 분쟁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치를 준비 중입니다. 금감원의 조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ELS: Equity Linked Security의 약어로, 주가 연계증권을 의미합니다.
- 차등 배상안: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비율로 배상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 자율 배상: 금융사들이 스스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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