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홍콩 ELS 불완전판매 파장.. 판매사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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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11 20:15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지적
2. 전반적으로 분쟁조정안 발표, 책임 고려 어렵다 설명
3. 은행 등에서 반발 가능성, 배상범위 20~60% 예상
4. 금융당국 제도개선 방향, 판매 책임 논란 속 고민
[설명]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된 불완전판매 사례를 지적하며 분쟁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과거 DLF 사태와 달리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판매사들의 입장과 고민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는 과거 대비 높은 배상범위에 대한 반발 가능성도 있으며, 제도적 측면과 영업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ELS(Equity Linked Security) : 주가연계증권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금융상품
- 불완전판매 :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손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행위
- 분쟁조정안 :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합의를 도울 수 있는 조치나 방안
- 금소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준말,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사기와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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