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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들은 항공권·택배·상품권 사용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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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5 0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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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들은 항공권·택배·상품권 사용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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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권, 택배, 상품권 사용 주의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연휴 전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택배·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항공권 예약 시 환급 규정 확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항공권의 천재지변 가능성, 취소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3. 택배 이용 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명절 전후 택배 수요가 몰리므로 물품 파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4. 대량 구매 시 상품권 사기 피해에 주의
대량 구매나 현금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용어 해설]
1) 피해주의보: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보.
2) 천재지변: 지구 또는 자연 환경에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재앙이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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