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확대, 1기 신도시 모두 대상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20:21 댓글 0

본문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확대 1기 신도시 모두 대상으로

 bbs_20240204202103.jpg



1.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시행령 안이 공개
노후 계획도시뿐만 아니라 인접 택지와 구도심 등도 대상으로 삼음.

2.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 대상
서울 가양, 고양 행신, 제주 연동을 포함하여 1기 신도시 108개 지구에는 총 215만 가구가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재건축은 블록 단위로 진행
25m 폭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 블록 단위로 2개 이상의 단지를 통합하여 재건축을 진행.

4. 안전진단 면제 및 혜택 제공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통해 용적률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안전진단 비중을 낮출 수 있음.

[용어 해설]
1) 의명행위: 법률에 따라 특별하게 규율된 행위로, 남이나 다른 사람의 일종의 전속적인 행위.

#redevelopment #urbanplanning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