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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ISA 납입한도 1억→2억으로 상향, 비과세 한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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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4: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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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및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ISA 납입한도 1억→2억으로 상향 비과세 한도도 … bbs_20240204145303.jpg



1. 금투세 폐지 및 ISA 납입한도, 비과세한도 상향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 금투세 폐지로 개인 투자자들 반발 완화
금투세 도입 예정이었던 내용이 반발로 유예되던 것을 폐지하고, 긴기간 반발을 받던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합한다.

3.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 높여 국민 재산 형성 지원
ISA 납입한도를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비과세한도를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

[용어 해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 투자에 대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계좌로, 금융 상품에 대한 절세 혜택이 적용된다.

#economy #tax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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