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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천 주차장 붕괴 사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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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19: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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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인천 주차장 붕괴 사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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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
서울시가 지난해 인천 주차장 붕괴 사고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 부실시공 및 품질 시험 미이행
GS건설이 품질 시험과 안전 점검을 양심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혐의가 있음.

3. 추가 처분 가능성
품질 시험과 안전 점검 불성실 이외에도 GS건설의 잘못된 관행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행정 처분이 가능함.

[용어 해설]
1) 품질 시험·검사: 제품이나 시설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실험 또는 조사.
2) 부실시공: 공사 현장에서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미준공이나 불량공사 등의 잘못된 시공 행위.
3) 안전 점검: 건설 현장이나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검사.

#GS건설 #주차장분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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