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23:36 댓글 0

본문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bbs_20240201233604.jpg



1.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2. 보안 규제를 담은 규정을 개선하여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보안 행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3. 개정안으로 규정의 의무만 지키면 보안 책임이 다한 것으로 여겨지던 인식을 개선하고 보안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업 등을 감독하는 규정.
2) 보안체계의 유연성: 금융보안체계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3) 자율적 판단 영역: 금융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수 있는 영역.

#finance #security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