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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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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2 0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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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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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S건설,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내렸다.

2. 품질시험 부실시공으로 확인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부실시공을 품질시험 불성실로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3. 추가 위반혐의에 대한 검토 예정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등 추가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와 건설업체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
2) 부실시공: 시공 과정에서 품질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GS건설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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