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한 달 예고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10:53 댓글 0

본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한 달 예고 마련

 bbs_20240201105304.jpg



1.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담김

2.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 공개 예정
올 5월에는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으로, 주민참여도와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예정

3.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 기준 개선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안전진단 면제 기준을 개선하며,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의 조정도 가능하도록 함

4. 공공기여 비율 차등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시 공공기여 비율을 기준 용적률에 따라 2구간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함

[용어 해설]
1) 노후계획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 지역
2) 용적률: 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적을 나타내는 비율
3) 특별정비구역: 특정 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과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정한 지역

#urbanplanning #redevelopment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