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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대상지역 100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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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1 04: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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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대상지역 100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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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지구 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대상지역 대폭 확대
현재의 51곳에서 100곳 이상으로 대상지역을 늘려 체계적인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2. 규제 완화로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이 대폭 상향되어 최대 75층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진다.

3. 공공 환수로 용지 확보
용적률 상향에 대비하여 최대 70%의 용지를 공공 환수하여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4.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용어 해설]
1) 택지지구: 도시 내에서 개발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토지
2) 용적률: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건축물의 총 부피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urbanremodeling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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