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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 유효기간 연장으로 지역특화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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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1-30 1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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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 유효기간 연장으로 지역특화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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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규제자유특구에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이 확대되었다.

2.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현행 4년에서 6년까지로 연장되었다.

3. 법령정비 이행력 강화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안전성 입증 시, 법령 정비계획 제출 의무화 및 규제부처에 대한 권고권 추가.

4.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통해 실증특례 재심의 절차 단축,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 규제특례 현행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이 담겼다.

[용어해설]
1)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허용하는 구역.
2) 실증특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규제를 허용하는 특례.

#regulatio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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