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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유상증자 결정 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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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3 14: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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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유상증자 결정 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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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한 결과,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함.
2.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하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유상증자를 발표한 데 대해 비판 받음.
3.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결정이 투자자 오해 유발 가능성으로 증권신고서 수정 요구하며 제동 걸었고, 회사는 결정을 철회함.

[설명]
한국거래소가 고려아연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이유는 회사가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 결정은 고려아연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도 유상증자 결정이 투자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수정하라는 제동을 걸었고, 회사는 결정을 철회하게 되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유상증자: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2. 불성실공시법인: 회사가 공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등 미비한 공시를 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법인.
3. 관리종목: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들 중 경영환경이 위기적인 상황 등으로 부실한 기업에 대한 분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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