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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에프앤비,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 인하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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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4 0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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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촌에프앤비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 인하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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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낮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2. 협력사들은 7억1542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거의 변동 없었음.
3. 공정위는 불공정거래로 인정하며, 해당 행위를 개선할 것을 요구.

[설명]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 유통마진을 협력사에 대해 낮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협력사들은 7억1542만원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현황을 유감스러워하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거래를 개선하여 상생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유통마진: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가와 매입가 간의 차이로 이익을 얻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법: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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