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위한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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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8 05:35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렌터카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 협약 내용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돼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응한다.
3.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힘을 합쳐 강조했다.
[설명]
금융감독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렌터카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 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정보공유 강화, 조사 역량 강화, 피해 예방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결합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자동차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금을 불법적으로 받는 행위
-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협력을 목적으로 양 당사자 간 서면 협약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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