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기차 보상 판매제 도입으로 가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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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07 20:16 댓글 0본문
1. 현대차가 전기차 보상 판매제 도입으로 기존 차량 매각 시 최대 4% 보상해주기로 결정.
2. 보상판매를 원하는 경우 신차 구매 가격에서 최대 50만원 할인 받을 수 있음.
3.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 시작하여 주행거리 12만㎞ 이하 차량을 상품화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 예정.
[설명]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보상 판매제를 도입하여 기존 차량 매각 시 최대 4%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통해 상태가 양호한 주행거리 12만㎞ 이하 차량을 상품화하고,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용어 해설]
- 보상 판매제: 기존 소유한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고, 신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
- 인증 중고차: 현대차나 제네시스 등이 검수한 중고차로,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증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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